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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0% 추가 인하되고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 기사등록 2022-04-05 16: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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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 30%가 한시적으로 인하되면서 전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확대하고 LPG 판매부과금 30%가 한시적으로 인하된다.[사진-픽사 베이]


이에 따라 새로운 인하조치가 시행되는 5월부터는 리터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LPG(부탄) 33원이 추가적으로 인하되면서 인하폭은 휘발유 247원, 경유 174원, LPG 61원이 추가로 인하되어 에너지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5일 오후 석유공사, 알뜰공급 3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업계(정유사, LPG 수입사)와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5월1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는 유류세 및 LPG 판매부과금 한시인하에 대비하여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영향으로 상승하는 에너지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추가 인하와 LPG 판매부과금 인하를 결정하였음을 강조하고, “이번 조치에 따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에 조속히 반영되어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관계기관과 업계에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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