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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입양이 허용되고 유류분에서 형제자매도 제외된다
  • 기사등록 2022-04-05 16: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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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ㆍ「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독신자에게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된다.[자료사진-픽사 베이]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자녀를 잘 키울 의지와 능력을 갖추었더라도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양육상황ㆍ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이 고려될 수 있도록 했다.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과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 제도 또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기로 했다.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의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농경사회의 가산관념을 바탕으로,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되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본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위 법률안을 ’22년 4월 8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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