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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4일 대전시청에서 시정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근절시키기 위한 ‘제3기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비상임)’을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김난희 노무법인 강산 노무사, 신석훈 한국장애인연맹 대전DPI 회장, 허태정 대전시장, 민소영 성폭력상담소 다힘 대표, 김우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변호사의 모습. [사진-대전시청]

대전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일반, 법률, 여성, 장애인, 노동, 이주민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상임인권보호관 1명과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이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시는 이번에 인권일반, 노동, 여성, 장애 분야 전문가 4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기존 2기 인권보호관 2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시민인권보호관 구성을 마쳤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상담이나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회의를 거쳐 관계 기관장에게 시정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해당 기관에 의뢰해 시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 시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인권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인권친화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위촉은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구성으로, 그동안 시민인권보호관은 25건의 인권침해 신청 사건을 심의해 5건의 시정권고 및 이행합의를 도출해 시민의 인권침해 권리구제 및 인권문화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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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4 17: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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