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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백승원 기자] 사적 모임 인원이 10명으로 확대하는 등 오는 4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조정된다.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에 따라 제한시간과 인원수 제한을 완화했다. [이미지-대전인터넷신문]

4월 4일부터 사적 모임은 8명에서 10명으로 가능하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23시에서 1시간 연장해 24시부터 제한한다. 식당·카페는 오후 24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허용된다.


사적모임과 영업운영 시간을 제외하고 다른 수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사·집회 또한 종전과 같이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에 따른 것이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 발생 추이에 대해 대체로 정점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존재하며 자영업·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운영시간 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일반 시민 역시 정점 이후 완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대전의 경우에도 지난 1월부터 오미크론의 확산의 영향으로 환자가 지난주 1만 4,000명대까지 발생했지만, 최근 11주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이번 주 주간 평균이 9,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방역당국은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시는 다만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은 확진 이후 시차 발생 고려 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이달 중순까지 증가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오미크론이 정점을 지나고 있다”며 “시민들께서는 그동안 개인방역에 참여해 주신 것과 같이 일상으로 조기에 회복되도록 마스크 착용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 지역 선별검사소(보건소, 시청광장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 검사는 약국 등에서 수급이 원활하고 동네병원 등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인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오는 11일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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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01 14: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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