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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시는 법무부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법률홈닥터 사업’에 5년 연속 선정돼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시청 민원실(2층)에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사회복지시설, 피해자지원시설 등을 방문해 법률상담, 법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률홈닥터 사업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도움을 주는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해 스마일센터, 노인복지관, YWCA가족쉼터 등 법률복지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법률상담 1천988회, 법 교육 134회를 실시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희망하는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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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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