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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통대전은 하나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으면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등록간주)해 운영됐으나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일 이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미등록된 사업장이다.


가맹점 등록여부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 링크(‘온통대전 가맹점 신청’)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가맹점 등록심사에는 1일이 소요되며, 신청 즉시 접수되고 익일 등록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전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가맹점 전수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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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30 10: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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