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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대산업개발, 가현건설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자에 영업정지 1년 요청
  • 기사등록 2022-03-28 17: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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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설비·배관층(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어 근로자 7명의 사상(사망 6명, 부상 1명)자를 발생시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하도급사인 가현건설과 감리자 광장에 영업정지 1년을 관할 허가관청에 요청했다.



국토부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규정 적용 시에도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원도급사)와 광주시 서구청(하도급사)에 각각 요청했다.


아울러 감리자인 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요청했다.


또한, 국토부는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경찰에 고발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는 정부·인허가관청의 현장 관리·감독 어려움, 발주자·시공사의 안전 책임 소홀, 감리의 독립성·책임성·전문성 부족 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 주요 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3년, 고급2년, 중급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하여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시공사는 영업정지 2개월, 업무 지시자(현장대리인)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용 제공을 의무화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관계기관(발주청 기술자문 위원회, 지역건축안전센터 등)가 적정성을 검토토록 한다.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시공사와 건설기계 업체간 장비 임대차 계약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실제 가동 시간 단위로 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민간 주택공사에서 인허가관청에게 부실 감리 시 감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도 단계적으로 확대(66개소 → 130개소)한다. 국토안전관리원에게 감리 실태 등 현장을 점검·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고위험 현장(예시 : 1·2종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부터 우선 점검한다.


또한, 도심 고층 건축 등 고위험 건설현장 상시 점검이 가능토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국토안전관리원 인력·장비도 확충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이 공공공사에 시행 중인 안전 관리 활동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는 등 건설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국토부 승인 절차를 신설한다. 


금번 아파트 붕괴사고처럼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한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형사판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위법성을 최종 판단하는 경향으로 처분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으나, 금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처분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함께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확대(최대 3배 이내)한다.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제공 등 공적 지원에 엄격한 페널티도 부여한다.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 시, 공공택지 공급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최대 4년간 제한(영업정지 기간 불포함)한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영업정지 기간 및 이후 최대 2년)하고, 상호협력평가 시 부실시공에 대한 감점을 확대(2~10점→4~12점)하여 공공공사 원도급 입찰에서도 페널티를 부과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하위법령의 경우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개정할 계획이며, 법률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은 상반기 중 개정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건설정책국장은 “다시는 건설 현장에서 무고한 시민과 근로자들이 안타깝게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 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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