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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리한 공법 변경과 콘크리트 강도 부족으로...
  • 기사등록 2022-03-15 08: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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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는 무리한 공법 변경과 하부층 동바리 조기철거, 콘크리트 강도 부족 및 품질불량이 주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축구조, 건축 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충남대 김규용)는 14일 사고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리에서 PIT층 슬래브에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이 임의로 설치되어 PIT층 슬래브에 하중이 증가되었고 하중의 전달 경로가 변경되면서 붕괴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PIT층 슬래브 하부 38층에서부터 36층에 걸친 모든 층에 설치되었던 동바리가 제거된 상태에서 39층 데크플레이트에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었고 콘크리트, 데크플레이트 지지용 콘크리트 가벽의 구조내력 상실로 PIT층 슬래브의 처짐이 증가했으며 슬래브의 처짐과 균열의 증가로 슬래브 지점과 중앙부에 항복힌지라는 현상이 형성되었고, 항복힌지의 변형 증대로 과다 처짐이 발생하여 데크슬래브의 중앙부로 콘크리트가 쏠림 현상이 발생되면서 이후 항복힌지의 변형능력 부족으로 파괴가 발생하면서 PIT층 슬래브, 가벽, 39층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이 한꺼번에 38층 바닥슬래브에 충격으로 작용하였고, 이후 지지 기둥, 동바리가 없는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충격하중이 전달되어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되었다는 것이다.


PIT층 바닥하부 동바리의 조기 철거는 39층 슬래브 타설 하중을 PIT층 바닥슬래브가 단독으로 지지하도록 만들어서 PIT층 바닥슬래브의 1차 붕괴를 유발하였고, 건물 하부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붕괴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며 기존의 설계에 없었던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이 설치가 되면서 가벽에 의한 자중이 추가되었고, 지지 방식의 변경으로 하중이 중앙부로 집중, PIT층 슬래브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 불량 품질로 인해서 철근의 부착 성능이 저하하였고,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정상적인 구조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으며 구조물 코어 채취를 통한 강도시험 결과 설계기준 강도 24㎫에 대비해서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불합격 평가되었다.


특히, 동일한 콘크리트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표준공시체(자체검사)와 코어공시체 구조체에서 채취한 코어시험체 간의 강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면서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자체의 강도 높은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붕괴사고의 원인은 39층 바닥슬래브 시공 시에 구조설계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설계 하중이 크게 증가하는 등 구조 안전성 검토가 부실했다”라며 설계기준 강도에 비해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등 콘크리트 시공품질 관리 부실과 관계 전문기술자와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시공 확인 업무가 미비한 등 시공관리, 감리기능의 부실 등 총체적인 부실로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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