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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공익형직불제’신청하세요…0.5㏊ 미만 농가 120만 원 지급
  • 기사등록 2022-03-28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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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세종시 올해‘공익형직불제’신청 받는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온라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개인별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비대면 간편 신청)로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 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


이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확인 후 방문·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마련된 공익형 직불제도가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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