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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이전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미리 변경해야 한다 - 공익직불금 신청 이전에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신청
  • 기사등록 2020-03-30 17: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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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인터넷신문=종합/박세종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하 농관원)은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관원이 금년에 공익직불금 신청하기 이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사진-농관원)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올해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의 소농직접지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하여 면적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농관원 관계자는 말했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되었더라도 노지 재배 품목의 660㎡, 시설 재배 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 및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하여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알려주어야 한다.


특히 농관원 충북지원에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 농관원 사무실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세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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