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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3월 22일(화) 제 1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방안’ 심의 안건 1건과 ‘농작물 재해 국가책임성 강화 방안’ 등 보고 안건 2건 총 3건의 안건 중 심의 안건 1건을 의결했다. 


[사진-농특위 제공]


의결된 심의 안건 ‘식량자급률 관리체계 개선 방안’은 식량안보 위협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자급률 목표와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며, 주요 곡물류 자급률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 안건 중 ‘농작물 재해 국가 책임성 강화방안’은 농업 재해 대책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제안함으로써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한 ‘어촌 지역 활성화 대책’은 다양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의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어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농특위 정현찬 위원장은 “농특위는 그동안 농지제도 개선, 농협선거 제도 개혁, 국가 식량계획 마련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농어업 단체, 각계 전문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가 함께 농정 현안에 대해 발전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모범적인 민관협치형 거버넌스로 활동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농어업인 소득증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국민먹거리 보장 등을 논의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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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23 08: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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