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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에 복용하는 메디카레바시드정을 비롯한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의 18개 품목에 대해 제조·판매중지 및 회수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의약품제조업체㈜메디카코리아가제조한‘메디카레바시드정’등18개품목 (4 개 자사 ,14 개 수탁 )에대해 잠정 제조 ·판매 중지 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메디카코리아에대한현장점검결과 ▲변경허가 (신고 )를받지않고첨가제임의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약사법」 위반 사항이확인 됨에 따른 조치로식약처는최근‘의약품제조·품질불법행위 클린신고센터’로해당업체에대한공익신고가접수,  점검을실시 했다 .


식약처는해당품목을복용중인환자는 의료전문가와 상의해 대체의약품으로전환 하도록 권고하고,의사·약사·소비자단체등에는관련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 했으며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해당 품목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조치 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의약품제조·품질불법행위클린신고센터’를상시운영하면서수집된 정보를 면밀히검토하고 의약품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해 안전 하고 효과적인 고품질의 의약품이 국내에 공급 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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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11: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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