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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대형산불 발생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44일간 ‘2022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8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 대책기간 중 산불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동은 24시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강화한다.


특히 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9명과 산불감시원 20명을 동원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가해자 수사팀을 운영해 산불발생을 원천차단 한다는 계획이다.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윤찬균 시 산림공원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사소한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예방과 신속한 초동진화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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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10: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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