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세종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추진한다.
가정용을 제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반용과 대중탕에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사용한 상수도 사용료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골자로한 코로나 19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은 3월 중 확정하고 4월부부터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3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체 4,734개소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월 8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2개월 분을 감면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세종시는 이와 별도로 3개월분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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