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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백승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자 지방소득세 환급을 신속 추진한다.


세종시청 전경. [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자료]

8일 세종시에 따르면 통상 지방소득세 환급은 이달 연말정산 국세 환급이 발생한 이후 4~5월에 지급됐지만, 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급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올해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과 동시에 지방소득세 환급을 세종시청 세정과에 신청하면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세 환급 결정세액의 10%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해주며, 지난해 세종시는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로 약 23억원을 환급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율 및 한도 상향 등으로 환급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환급금 신청은 온라인 위택스, 우편 및 팩스 등으로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형국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여 코로나19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며 “착한 임대료 캠페인 지원, 지방소득세 신고간소화 제도, 시각 장애인용 큐알 코드 고지서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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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8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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