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환경부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1대당 국비 90만 원과 시비 90만 원, 총 180만 원이 구매보조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며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된다.
특히,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21년 경형(120~150만 원, 차등폭 30), 소형(208~260만 원, 차등폭 52), 대형(280~330만 원, 차등폭 50)에서 22년 경형(85~140만 원, 차등폭 55), 소형(165~240만 원, 차등폭 75), 대형(280~330만 원, 차등폭 89)로 인하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은 자자체의 보급사업 공고 후 제작 또는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원 대상자 선정을 거쳐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제작사가 지자체에 보조금 신청 후 지자체가 제작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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