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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1년 9월 고시 이후 2.64% 상승한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은 178만 2천 원에서 182만 9천 원으로 조정된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 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 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고시문은 2월 2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3월 1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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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6 11: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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