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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 교육청이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시설·회계 등 특정 업무 분야 5~7급 정기 재산 등록 의무자  86명을 대상으로 ‘2022년 공직자 재산 등록’을 실시한다.



등록 대상 재산은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 재산, 비영리법인 출연 재산과 외국 소재 재산을 포함 신고해야 한다.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 존·비속의 재산은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신고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 권‧지상 권 및 전세 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 별 합계 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 류, 골동품 및 예술 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 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 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 변동 사항은 등록 의무자 본인이 공직 윤리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는데, 정보 제공 동의 자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 공개 대상자의 재산 변동 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교육청은 올해부터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사항 중 반복적인 과실신고 분야를 사전에 검증하여, 재산등록 오류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공직자 재산 등록은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행 충돌 방지 법과 더불어 공직자가 청렴하게 업무 수행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등록 의무 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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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3 11: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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