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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 고용허용 상한 확대
  • 기사등록 2022-02-19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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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농업분야 근로를 일시 허용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 상시 허용, 허용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되고 체류·취업활동기간 연장, 배정인원 확대 등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가 전년 대비 25% 증가한 8천명을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하는 한편,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하여 배정 인원을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한다. 


이는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농가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허 됐지만 올해부터는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 농가에도 각 2명씩 고용이 허용되고 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우선 ’22.1.1.~’22.4.12. 기간 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되며 이후 기간(’22.4.13.~’22.12.31.) 만료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외국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근무 인원*이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이 입국, 2월에도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으로 외국인근로자 도입 정상화 추진(’21.11월~) 이후 2월 입국 예정자까지 인원만 해도 ’20년 전체 입국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미얀마, 네팔 6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의 경우,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 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하여 현재 출입국기관의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무부가 주재하고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을 결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덕민 경영인력과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운영하는 등 철저한 방역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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