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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건설현장의 부실공사 방지와 견고한 품질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에 대한 2022년도 수수료를 공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시 건설현장 모습. [사진-대전시]

이날 대전시에 따르면 2022년 수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국토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과 건설임금 3.6% 및 공공요금 평균 4.06% 인상분 등을 고려해 지난해 대비 평균 3.28% 인상됐다.


올해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국토교통부 업무지침에 따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등을 삭제하고 건설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고 건설자재에 대한 신뢰 및 정확성을 더 확보하고자 시험 종목 확대 하여 성토용 흙 등 36개 분야, 169개 시험 종목으로 실시된다. 


박제화 시 건설관리본부장은 "대전시 품질시험실은 국·공립시험기관으로 품질시험을 위해 만능 재료시험기 등 46종 69기의 시험 장비를 구비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시험을 통해 안전한 대전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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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4 14: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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