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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동면 노장리 일원 전동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8만 7,452㎡(14획지)분양에 나선다. 



입주가능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11,083㎡) ▲1차금속 제조업(C24:15,995㎡) ▲전기장비 제조업(C28:6,6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27,29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26,452㎡), ▲지식기반 서비스업(5,269㎡)으로 ㎡당 51만 3,000원이며 이는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위치에 따라 조성원가보다 높거나 낮게 책정되었다.

 

입주자격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전동일반산단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 체결에 적합한 자로 입주자격 우선순위는 ▲1순위 우리시와 사전입주협약을 체결한 자 ▲2순위 세종시 관내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 ▲3순위 수도권에서 동일업종의 개별입지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다. 


입주신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게시판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 5층 투자유치과로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시는 획지별로 신청을 받아 입주심의 후 적격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토지사용가능(예정)시기는 2024년이지만 예정일정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다. 


대금납부시기는 용지매매계약체결일 계약금 10%를 납부하고 1차 중도금(30%)은 6개월 이내, 2차 중도금(30%)은 12개월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잔금(30%)은 소유권 이전 준비일로부터 30일 내 납부해야 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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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09 09: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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