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세종시의회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올해 의정방향과 17일 개최되는 제73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태환 의장은 올해 의정방향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주민 조례 발안제 도입 및 의회 인사권 독립’을 밝히면서 아울러 시정에 대한 냉철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행정수도의 기틀’을 다지는 한해로 삼겠다고 말했다.
1월 27일 목요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의원발의 조례안 18건, 결의안 2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기타 2건 등 총 32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 등 안건처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1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는 김원식, 상병헌, 임채성, 이재현 네 분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및 집행부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가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의가, 18부터 1월 25일까지 상임위별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결의안 등에 대한 심사가,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이순열 의원의‘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종전선언 촉구’결의안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는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끝으로 이태환 의장은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에 매진하여 행정 감시자의 역할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본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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