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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단독/최대열기자]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 라면과 식이보충제에 대한 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 시행일을 당초 1,6일에서 2월 17일로 연기했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유럽연합(EU)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 시행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났다.


 EU측은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유예기간 이후에 도착할 경우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결과를 조만간 한국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EU의 해당 규정(Regulation(EU) 2021/2246은 제3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의 일시적 관리강화 조치로,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즉석면류와 식이보충제를 수출할 때 공인검사기관에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검사증명서를 발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21년 8월 유럽으로 수출한 ‘농심 수출 모듬 해물탕 면’(㈜농심 부산공장 제조),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으로부터 입수했고 관련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바 있다.


EO는 살균·소독용으로 사용된 EO의 반응산물로 화학산업의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별개의 물질로 관리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한국산 라면 등에 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나라는 EU의 방침에 따라 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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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13 09: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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