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이번 주 토요일(1월 8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 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6일 제5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고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에 대비한 설 민생안정 대책과 함께 2022년 재정 조기 집행 계획, 2022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계획, 2022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 등을 안건을 상정하여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설 민생안전 대책으로 ‘안전한 명절 지원’,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네 가지 기본 방향을 마련했다.


안전한 명절을 위해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을 상시 운영하고 교통, 산재, 화재, 전기·가스 등 4대 분야에 대한 특별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국민 실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안전대응체계도 강화한다.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배추·무·소고기·돼지고기 등 16대 성수품에 대한 공급 시기를 작년 설보다 일주일 앞당겨 1월 10일부터 3주간 공급하고, 공급량도 작년 대비 31% 증가한 역대 최고 수준인 20.4만 t 규모로 크게 확대한다.


특히, 중소 과일 10만 세트 및 쌀 할인행사, 계란 할당 관세 인하, 소·돼지 도축 수수료 마리당 최대 15만 원 지원 등 품목별 맞춤형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한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590억 원 중 40% 이상인 250억 원을 이번 설 명절에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지원으로는 방역지원금,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 등 총 6.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고, 55만 개 사업체에 대해 신청 시 500만 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 프로그램도 신청 업체에 대해 설 연휴 전 대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명절 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약 40조 원 규모의 신규 유동성 자금 공급을 추진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명절 전 조기 지급, 전통시장 상인 대상 1,000만 원 범위 내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청년·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생계지원을 위해 설 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 60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9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753억 원도 법정기한보다 최대 2개월 앞당겨 명절 전 지급 완료할 계획이며 명절 기간 체불임금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 대상 체불청산 지원융자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를 최대 1%p 인하하고, 국가가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 처리 기간을 당초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명절 이전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이번 주 토요일부터 30일간 농·축·수산물 및 농축 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 선물 허용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와 연계한 다양한 특판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와 온누리상품권 1월 구매 한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비상경제 중대본 중심의 원팀 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달성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1-07 08:09:3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