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총 2,8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코로나 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할 예정이며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900여 건) 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하는 동시에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1월 6일부터 1월 14일까지 통관 단계에서 ▲과채 가공품·식물성 유지류 등 가공식품(16품목) ▲고사리·명태·부세‧양념육 등 농·축·수산물(21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 및 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4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납, 카드뮴,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벤조피렌 등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등을 조치할 예정이며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설 명절에 국민이 더욱 안전한 식품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는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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