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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전기배선 관 사용 금지된다.. 강화된 전기설비규정(KEC) 1일부터 시행
  • 기사등록 2022-01-03 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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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천장 등 은폐된 장소에 전선을 매립하던 합성수지 전선관과 일명 굴곡진 부위에 사용하던 주름관 형태의 전선관 사용이 금지된다.



사망 9명, 부상 6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18.8월 인천 ◯◯전자 화재사고 등은 천장의 전기배선에서 최초 발화하여 합성수지 전기배선관으로 인해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나타 나면서 합성수지관(PVC전선관, 폴리에틸렌전선관 등)이 화재발생 시 인근 가연물로 쉽게 옮겨 붙어, 화재확산 우려 및 다량의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명사고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일 전기설비규정(KEC)이 개정되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천장 등 은폐된 장소의 전기배선이 합성수지관 대신 금속배관 등이 사용되면, 최초 시공 후에는 은폐되어 있어서 안전점검이 어려웠던 천장 등에서 전기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콤바인덕트관(CD관)이란 합성수지로 만든, 주름진 관으로 굴곡진 장소 등에 사용이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여 옥내의 배선용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불이 붙기 쉬워서 화재확산에 취약한데, 콤바인덕트관(CD관)으로 전기배선을 시공할 경우에는 콤바인덕트관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거나 옥내에 전개된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불연성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불연성 전용관에 넣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토록 하였다.



산업부는 강화된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우리가 일상 생활하는 주택, 상가 등에서의 화재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민의 생활공간, 전기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기재해(화재, 감전 등)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정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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