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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겨울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1월 1일부터 8주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개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A 업체의 모습. (사진-대전시)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한 점에 착안해 대전·대덕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자동차정비업체가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방지시설이 없는 장소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차량표면의 페인트 분리작업을 실시하여 먼지를 발생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도료를 분사하는 방식으로 1차 도장작업을 하면서 대기오염물질을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B·C업체는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주방용 가구, 목상자를 제작하는 업체로 동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인 제재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D업체는 동물용 사료첨가제를 주로 생산하는 업체로 주정박, 밀기울 등 먼지가 발생하는 혼합시설을 설치 ․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은 관할부서 및 자치구에 통보해 사용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공장이 밀집된 산업단지 등 단속 사각 지대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야기 시 언젠가는 적발된다”면서 "사업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관에서는 지원과 점검을 통해 청정한 대전시 만들기에 협력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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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9 13: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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