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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화성동탄2 ·충남 서천군 한산면 시범사업
  • 기사등록 2021-12-24 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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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종합/최대열기자]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록 867세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 내 30세대 미만이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추진된다.



개발이익 교차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수익률이 ‘낮은’ 지방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사업자가 지방, 수도권부지를 매입)하여 수도권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화성동탄 800세대와 경남하동 귀농·귀촌주택 29세대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한 바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21.4)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리츠(건설+금융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환류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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