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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는 청소년게임장, 내부는 사행성게임장』단속 - 공동 실업주 3명 구속, 행정기관 통보․폐쇄 예정
  • 기사등록 2015-04-05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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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15. 3. 18(수)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서브마린파이터 게임) 45대를 설치, 게임 포인트를 10% 차감하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게임장내부사진

 

특히,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업주 3명을 구속하고 관할 지자체에 불법내용을 통보하여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 게임장외부사진

 

15년 2월초부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소재 ◌◌게임랜드로 관할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서브마린파이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였고,


외부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내부적으로 게임장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10% 차감하여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아 왔다.

 

▲ 압수품


이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게임기 화면상에는 포인트 적립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오직 사운드(소리)로 포인트 내용을 확인하고  10% 차감하여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지능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이다.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관련자 총 5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그중 실업주 3명을 구속했다.


또한 관할 지자체에 환전영업 등 불법내용을 통보하였고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기경찰은 앞으로도, 서민경제파탄, 가정파탄주범인 불법사행성게임장에 대해 뿌리를 뽑겠다는 각오로 도시․농촌․도농복합형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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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4-05 14: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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