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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 제조 판매한 업체가 적발, 유통 중인 약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사(’17년 4월경 ∼’21년 4월경)와 B사(’16년 6월경 ∼ ’21년 4월경)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원료와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 제조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제조기록서 등 관련 서류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A사는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 B사는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을 제조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해 국민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기만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며,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을 고의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수사·조치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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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21 09: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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