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남부경찰서는 신한은행 세종중앙지점 A대리에게 12월 20일 표창장과 보상금을 전달했다.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신한은행 A대리는 지난 10일 15:13경 은행에 찾아온 손님이 마이너스 통장 계좌로 4,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목적을 물어보자 개인의 일이라며 불안해 하는 모습을 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를 직감, 112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을 방문한 피해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여 ‘내사중인 사건 관련,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공소장 및 소환장을 확인하라. 은행에서 현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라”는 전화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었다.
최근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기에 수사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빙자하는 전화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갖고 피해자의 행동을 관심있게 살핀 은행직원의 기지로 신속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김경열 경찰서장은 “금융기관·경찰·검찰 등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지 않으며, 문자나 카톡으로 전송되는 내용(자식 납치 등)의 사이트도 클릭하면 안되고 예방이 최선이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세종남부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종합대응반을 편성하여 문자발송, BRT버스 전광판 문구 표출, 홍보 전단지 배부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