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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목재 압축연료(펠릿)·성형숯, 불법생산·유통 합동단속 한다
  • 기사등록 2021-12-13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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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13일 겨울철을 맞아 난방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목재 펠릿과 성형 숯 등 연료용 목재제품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와 합동으로 2주간(12. 15 ∼ 12. 29) 실태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업소 단속장면. [사진-산림청제공]


이번 점검·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연료용 생산·수입 1,5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품질·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최근 가정용 목재펠릿 난방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낮은 저품질 규격의 불법 연료용 목재제품 사용이 함께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목재품질과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실시한 연료용 목재제품 점검·단속에서는 316건을 단속하여 20건을 행정 및 사법처리 한 바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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