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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극복을 보다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0일 앞당겨 오늘 일괄 지급했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분 91만 가구 3,971억 원 대비 981억 원 증가한 4,952억 원을 올해 9월에 신청한 112만 가구에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 원이며,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59.8%, 일용근로 가구가 54.5%, 60대 이상 가구가 39.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세청은모든 신청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개별적으로 발송하였으며, 결정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시 하반기분 지급시기에 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법령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으로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 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 보다 빠른 지급으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장려금 지원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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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2-09 18: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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