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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13일 전라, 충청권을 시작으로….
  • 기사등록 2021-12-08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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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산림청이 임업 직불제 시행에 대비,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원 제한 없이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임업 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 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 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되며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 직불제 시행으로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육림 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도 내년부터는 임업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단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 한해 대상이 제한되고 대상 가구당 약 167만 원의 임가 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 경영소득과 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임업 직불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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