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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이는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한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인 농업과 수산업에 비해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직불제가 시행되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되며, 임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연내 법률 제정을 위해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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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11 17: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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