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로 일부 측정대행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세종시 관내 소각장 및 배출업체에 대한 정밀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는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이주형) 형사3부와 긴밀한 수사협력을 통하여,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해 온 범죄 혐의를 규명하여,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33명을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허위 기록부를 이용한 기본배출 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6명을 ‘대기측정기록부 21,200여 건 조작’, ‘허위 기록부 이용 기본배출 부과금 면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수년간 측정기록부를 조작・발급하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기업체 5개, 측정대행업체 4개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총 48명(법인 9개 포함)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지검 형사3부는 위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E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시청 환경○○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밝혀내 구속기소 한 바 있다.
환경부와 울산지검은 기업체들이 벤젠의 배출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되었음에도 ‘불검출’로 조작하고 먼지의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되었음에도 3.97㎎/S㎥로 조작하면서 이를 기본배출부과금 면탈 등에 악용한 범행 일체를 규명했다.
위 사례와 같이 대행업체들이 공무원의 비호 아래 측정기록 조작과 배출량 명세를 조작 기본배출 부과금을 면탈한 것이 오직 울산지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게 다수의 여론임을 감안하면 세종시 출범 전 설치 운영된 현재로서는 노후화된 소각장과 대기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세종시의 정밀하고 꼼꼼한 특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 전역에 산재한 소규모 소각시설과 부용리 000 제지 소각장 등 그간 주민 민원은 있었지만, 서류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넘어간 사안에 관해 확인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재조사를 통해 조작 여부와 배출농도 허용기준 준수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진다면 주민불안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주민 신뢰는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