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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현대렌탈케어 등 유명한 국내 렌탈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공정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들 유명 렌탈 사업자들은 공정위로부터 ▲월 렌탈료 지연손해금 조항(6개사), ▲개인정보 처리 조항(2개사), ▲설치비 조항(5개사), ▲철거비 조항(2개사), ▲청약철회 조항(3개사), ▲등록비 조항(2개사), ▲고객 신용카드 사용 조항(2개사), ▲재판관할 조항(3개사), ▲폐기비 조항(1개사), ▲물품관리 및 유지 책임 조항(1개사), ▲렌탈료 청구 조항(1개사), ▲계약 자동갱신 조항(1개사), ▲환불 조항(1개사)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았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제품의 교체주기 단축 및 공유경제 확장 등으로 인해 소비행태가 ‘소유’에서 ‘사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렌탈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 렌탈시장 전체 규모는 2020년 기준 40조 원, 그 중 개인 및 가정용품 렌탈의 시장 규모는 10.7조 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렌탈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및 민원신청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교원프라퍼티,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고객이 월 렌탈료를 정해진 날짜에 납부하지 않고 연체할 경우에 고객에게 월 렌탈료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연 15% ~ 96%로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정위는 상법 제54조에서 명시한 채무 법정 이율 6%로 시정했다.


청호나이스와 코웨이는 고객이 동의란에 체크를 한번만 하면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정책 등을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으로 규정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였고, 렌탈서비스와 상관없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 또는 이벤트 안내 등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필수 항목에서 선택 항목으로 수정하였다.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코웨이, 쿠쿠홈시스, 현대렌탈케어는 렌탈 물품을 설치할 때 드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거나,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 설치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였고 ㅇl에 공정위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초기 설치시 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에스케이매직과 현대렌탈케어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에스케이매직, 엘지전자, 쿠쿠홈시스는 방문판매 등 거래의 경우에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물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하였고 공정위는 방판법, 전상법에 명시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 청약철회 시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는 계약해지 시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칫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등록비를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정위는 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등록비를 반환하는 것으로 시정하였다. 


또한, 엘지전자와 현대렌탈케어가 고객이 지정한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 등으로 인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사업자는 임의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정상카드로 출금한다는 급부제공의 방법을 정한 것에 대해 공정위는 고객의 신용카드를 사업자 임의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였다. 


에스케이매직, 청호나이스, 쿠쿠홈시스는 재판 관할을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사업자의 본사 주소지를 기준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하는 것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고 고객에게는 응소에 불편을 초래하여 소송을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 합의·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시정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렌탈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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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22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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