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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 사회적 약자 상대 공짜 관광으로 유인하여 액상차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일당 덜미
  • 기사등록 2015-04-01 13: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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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양제)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단순 “액상차”를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방법으로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한 일당 65명을 검거하고, 그 중 총책 이 모씨(63세)와 홍보강사 선 모씨(57세) 등 2명을 구속하였습니다.고 전했다.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구속된 이 모씨는 강사, 도우미, 모집책, 가이드 등을 조직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총책 역할, 구속된 선 모씨 등은 홍보관에서 액상차에 불과한 제품을 당뇨 등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강사 역할, 김 모씨(49세) 등은 금산 지역 인삼 조합장이라고 사칭하여 제품 구입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에게 제품 구매를 설득하는 뒤집기 강사 역할, 조 모씨(46세) 등은

 

▲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전국에 있는 노인회, 부녀회, 산악회 회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등지에 전단지를 배포하여 공짜 또는 저가 관광명목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대리점) 역할, 이 모씨(50세) 등은 관광차에 승차한 피해자들을 홍보관까지 안내하면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가이드 역할, 양 모씨(52세) 등은 강의 도중 제품을 시음하게 하면서 제품 판매를 부추기는 판매사원 역할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 후,

 

▲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2014. 3.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 7개월 동안 충남 금산군 소재 모 홍보관에서, 피해자 민 모씨 등 8,200여명에게 약 11,000개를 판매하여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65명을 식품위생법 및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거하였으며

 

▲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피의자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외롭고 소외된 어르신, 부녀자 등을 상대로 공짜 또는 저가 관광을 미끼로 홍보관으로 유인하여 액상차 제품이 혈액순환에 좋고, 당뇨 예방, 면역력 증가 등 마치 질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전국 노인,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액상차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과장한 일당 검거.


충남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들인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하는 홍보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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