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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눈 탱이 친 이동통신 소액결제…. 9년간 연체료로 약 3,753억 원 꿀꺽
  • 기사등록 2021-11-18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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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 기자] KG 모빌리언스, 다날, SK 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 휴대폰 소액 결제 제공 업체가 수수료의 약 3배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부과하고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를 담합한 4개 소액 결제 사(KG 모빌리언스, 다날, SK플래닛, 갤럭시아 )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 등 2개 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를 통한 소액 상품 구매 시에 사용되는 비 대면 결제 서비스로 신용카드 등과 같이 신용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 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전화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휴대폰 소액 결제 사는 가맹점과 소비자 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 금액을 결제 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점을 악용한 휴대전화 소액 결제 4개 사는 비자들이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주 이용자인 사회 초년생 및 금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들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면 소액 결제 사는 자기 수수료 1.2%와 이통사 수수료 1.8%를 제외한 대금의 97%를 판매사에 지급하고 대금을 수령한 판매사는 물건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면 이통사는 다음 달 휴대전화 요금과 함께 물건 값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하지만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의 고리대금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결제 일이 지나 연체가 되면 연체 이자로 5%를 수취하고 이를 담합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언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또한,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은 이 같은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선 정산을 후 정산으로 변경하거나, 가맹점으로 받는 결제 수수료를 높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상품 대금을 연체·미납한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연체료를 도입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 하는 방법을 고안하면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이 어느 한 소액 결제 사가 연체료를 단독으로 도입할 때는 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이 당해 소액 결제 사의 서비스 이용을 꺼리게 되기 때문에, 가맹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해질 위험이 있어 연체료인 미납 가산 금을 공동으로 도입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들은 경쟁자 관계에서 협조자 관계로 전환되어 상당한 기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담합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KG 모빌리언스, 다날, SK 플래닛, 갤럭시아 등 4개의 소액 결제 사는 자신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3월부터 2019년 6월 사이에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며 연체료 도입 후에도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KG 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 SK 플래닛 등 4개 소액 결제 사는 2012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연체료율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5%로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면서 ‘이자제한 법’을 따르게 되면 연체료율을 약 한 2.5%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민법상 손해배상예정액 개념을 적용해서 연체료율을 2%에서 5%로 과도하게 인상했다.


2013년에는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는 2013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 언론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체료 인하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서 2012년 담합에 의해 인상해 놓은 연체료를 최대한 방어하되,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연체료율을 최소한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2012년 담합을 이어나갔고 이후부터 2019년 6월 담합이 종료될 때까지 소비자·언론·국회·정부는 연체료가 과도해서 금융 소외 계층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과도한 연체료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는 공동으로 현행 연체료가 과도하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서 언론, 정부 등에 대응해나가면서 2019년 6월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에서 약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4개 소액 결제 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 행위라고 결정하고 이들 4개 소액 결제서 모두에게 시정 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징금 총 169억 3,50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 모빌리언스와 SK 플래닛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들 4개 소액 결제 사의 담합은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장에서의 소액 결제 사 간 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 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공정위 조홍선 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비롯한 정보통신 분야에서 서민 생활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한층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해나갈 계획이다”라며 “법 위반 예방 및 담합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담합 예방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들 소액 결제 사들이 9년 동안 담합하면서 과도한 연체 이자로 이용자와 사회 초년생 및 금융 취약 계층에게 부과한 3,753억 원에 비해 과징금 169억 3,500만 원 부과는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 수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감수한 제2의 연체료 폭탄을 부추킬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수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로 재발과 유사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요구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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