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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및 ‵21년도 제3회 추경 ‧ ‵22년도 본예산 심사
  • 기사등록 2021-11-17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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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 의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회의를 열고 의회사무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 및 규칙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장면(사진-세종시의회)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의회사무처 각 부서별 사업추진 진행 상황과 주요 성과, 향후 계획을 청취하고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노종용 의원은 내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추진상황에 대해 확인하는 한편,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법률 시행 이후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들이 인사와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다양한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하고 의회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의회 주요 활동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의안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대폭 변경되는 의회 주요 조례와 규칙 등 총 21건의 조례와 규칙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세종시의회 공무원의 복무, 여비 조례를 비롯한 규칙 제정안과 세종시의회 회의운영과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의회운영 및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와 규칙 개정안, 그리고 세종시 북부권 시민들을 위한 세종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처리됐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조치원읍을 비롯한, 전동과 전의면 등 세종 북부지역 시민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차질 없는 진행으로 북부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청취‧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윤희 의원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의회 차원의 안내와 홍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의회사무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66억 1,461만원 규모의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조정 사업들과 관련된 예산이 추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내년 의회사무처 본예산안은 원안이었던 89억 286만원 가운데 민원상담소 건물임대료 4,500만원을 감액한 88억 5,786만원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부대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활용을 제시했다.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상당수가 당장 내년 1월부터 실시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철저한 계획과 준비로 내년도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조례 규칙안과 예산안 등은 오는 11월 26일에 열리는 제7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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