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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3개 구역에서만 법령 위반사항 69건 적발
  • 기사등록 2021-11-12 0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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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법령위반이 좀처럼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전히 불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2020년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청담삼익, 잠실진주, 수색6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개발·재건축 조합 합동점검 결과 조합 운영 및 시공사 입찰 등에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69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총 69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예산회계 17건, 용역계약 32건, 조합행정 16건, 정보공개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이었고 국토부는 이 중 12건은 수사의뢰, 24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조치, 29건은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집행내역 미기재, 법인카드 출납대장 미작성,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회 의결 시 예비비 사용명세서 미첨부,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 국토부는 감정평가·상수도 이설공사·지반조사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금액 등에 대해 총회의결 없이 계약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안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총회 업무 대행·서면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규정 등에 근거 없이 상근임원·직원에게 상여금·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한 사안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총회 및 대의원회 의사록 등 필수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조합 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 등 적법 조치를 하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시공자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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