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이 제9회 언론브리핑을 통해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제72회 정례회 동안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11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9건의 동의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의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2022년도 본 예산안은 1조 9,213억 원이고, 이중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제·도시·건설·환경·농업 등 분야에 편성·제출된 7,523억 원의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위원회 소관 주요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6건에 대해 첫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으로 정했다.
두 번째는,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재개발 사업에서의 임대주택 공급면적 비율 등을 정하는 것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용도지역의 용적률에서 종전의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도록 개정했다.
세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고령화 사회’ 수준에서 ‘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어서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통행장애 시설물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네 번째는,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시 숲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해야 하는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서의 통보기간을 정하고 가로수 하자 검사 기간을 하자 책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로 명확히 하여 가로수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다섯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학교 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비 가리개 시설과 재활용품보관소를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시설물을 규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여섯 번째는, 박성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 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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