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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 언론브리핑...산건위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 발표
  • 기사등록 2021-03-10 15: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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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권혁선 기자]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68회 임시회 동안 산업건설위원회는 19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7건의 동의안 및 의견 청취, 2021년도 행정 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 등에 대한 심의와 승인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산건위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을 발표 하고 있다.(사진-대전인터넷신문


임채성 위원장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조례 제정 및 개정안 13건에 대해 ▲ 첫째, 임채성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신중년”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민을 말하며,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신중년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신중년의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취업·창업과 직업능력개발 교육에 관한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으로 세종시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취약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기여 하도록 했다.


▲ 세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시 소상공인 등에게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관내 소기업 등의 채무보증 및 자금융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재단이 설립목적에 맞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소기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네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으로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반려문화 확산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반려동물이 학대 또는 유기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반려동물 구조·보호 방안, 반려동물 문화센터와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반려동물의 날 지정, 길고양이 관리방안과 반려견으로 인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가입제도 마련 등 반려동물 보호와 반려문화가 조성되도록 했다. 


▲ 다섯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세종 국가 시범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관리를 위해 설립예정인 세종 국가 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에 세종시의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인 자본금의 100분의 10 미만 범위내에서 출자 할 수 있고, 소요 비용의 일부 지원, 공무원 파견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세종 국가 시범도시 건설사업이 건실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 여섯 번, 채평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 녹색건축물 조성 시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여 고품질의 녹색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했다.


▲ 일곱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최근 9년간 동결된 농촌 지역 빈집정비 지원금액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 지역의 빈집정비 지원금액을 최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대상 시설의 범위를 지붕에서 지붕과 벽체까지로 확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 여덟 번째, 임채성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주거복지센터 위탁 운영 가능 기관을 세종 도시교통공사, 시설관리공단, 사회 서비스원, 주거 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명확히 하여 주거복지센터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아홉 번째, 손인수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주도로”를 교통안전법에 따른 “단지 내 도로”로 명확히 하였으며 관리비용 지원 대상 시설에 “단지 내 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포함하여 단지 내 도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 열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시 자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 관리자의 경사 주차면 고임목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차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복 도시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적용을 행정 중심복합도시 특별법상 “예정지역 안”을 “예정지역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안”으로 개정하여 행복 도시 내 일관성 있는 부설주차장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 열한 번째, 이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저감·관리사업에 농산물 소각 등 생물성 연소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하였고 대기 환경관리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 체계적인 대기환경 관리가 되도록 했다.


 또한, 미세먼지 등 저감 및 관리사항 심의를 위해 미세먼지 관리위원회를 두어 미세먼지 저감·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열두 번째, 상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지하수 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하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도화하였고, 지하수 관리위원회를 실무중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여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 열세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의 활용과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 하는 것으로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민간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치유 농업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치유농업이 적정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고 밝히며 임채성 산건위 위원장은 산건위 소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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