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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백승원 기자] 대전시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시·자치구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대전시)

주요 점검 사항은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 개발행위를 시행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먼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조철휘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엄격한 제재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겠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상반기 점검에서 불법컨테이너 적치 4건, 불법물건 적치 3건, 불법형질변경 2건으로 총 9건이 적발했다. 이 중 5건은 처리를 완료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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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9 14: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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