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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10년 차 청년창업사관학교 올해 연말까지 전수점검을 통한 전면 개편 추진한다
  • 기사등록 2021-10-20 07: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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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최근 언론 및 국정감사 등에서 ‘불법 브로커’가 개입돼 사업화 자금을 부정수급하고, 입교 생 선발 과정 또한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과 개편이 추진된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수한 창업 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인 청년 CEO들의 원활한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 시제품개발, 제품판매 등 사업화 과정 및 투자유치, 정책자금 융자 등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고 해외 진출 시 글로벌 연수 및 멘토링, 해외 IR 및 펀딩을 지원하는 유망 청년 창업가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 지원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입 10년 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전수점검을 통해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점검은 ▲입교 생 선발 과정에서 입교생에게 부담이 되는 절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우수기업 선발 여부(졸업 이후 사업화 성공률 및 성장 정도 점검), ▲교육과정에 대한 입교 생 만족도 조사, ▲청년세대의 감수성 및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여부 등 점검, ▲코칭 및 멘토링 방식 등의 실효성 여부 점검(입교기업 의견수렴), ▲외부 전문강사 강의 비중 확대, ▲멘토링 방식의 다양화 필요성 검토 등을 세부점검한다.


지난 2011년 출범 이후 10년간 5,000명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대한민국 유망 청년창업기업 산실로, 정부의 대표적 청년창업 지원 사업으로 자리매김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화 자금 부정수급, 입교 생 선발 의혹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대두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전수점검 및 조사대상을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로 지정하고 점검 및 조사 과정에서 입교생의 창업 활동에 지장이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서면조사 실시 후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대면조사 등 심층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점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활용할 예정이고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금 환수와 함께 위반 정도에 따라 경찰 수사 의뢰,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조사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즉시 착수하고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전수 조사에서는 공통으로 입교생의 불법 브로커 활용, 불법 브로커 영업행위에 대한 정보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본인과 타인 의심사례) 하고 사업계획서, 기존경력 등을 검토하여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성이 의심되고 사업화 의지가 낮은 입교 생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대리작성 여부와 출석이 저조하고 내부 네트워크 활용이 낮아 대리 출결이 의심되는 입교 생 조사 및 페이백 등 부정이 의심되는 위탁기업에 대한 심층 있는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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