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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1월 15일부터 백신을 접종하고 일정기간이 경과 된 국민은 싱가포르 방문이 자유로워진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싱가포르 이즈와란(Mr. S Iswaran) 교통부 장관은 8일 오후 3시 영상회의를 통해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백신 접종자 입국 격리 완화, 싱가포르 측: Vaccinated Travel Lane)」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대한민국 국민이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7일 자가격리 의무, PCR 진단검사 3회가 15일부터는 대한민국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입국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 받으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반대로 싱가포르 국민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그간 14일 시설격리 의무에서 백신접종완료자는 시설격리가 면제되고 PCR 진단검사 3회는 항공기 탑승 72시간 전, 입국직후와 8일 이상 체류시에만 PCR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과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가 시행되면 양국 간 여행객은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 합의에 따라 발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한국에서 싱가포르는 항공편 탑승 전 48시간 내,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는 항공편 탑승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입국 후 확진 시 코로나 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여행보험증서, ▲ 비자 등 기타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해야 하며 또한, ▲지정된 직항편을 이용해서 입국하고, ▲ 현지 도착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되면 본격적인 여행을 할 수 있다.


한편, 양국은 한국-싱가포르 간 여행안전권역 합의에 이어 한-싱가포르 예방접종증명서 상호인정에도 합의하고 상호인정 대상 백신의 범위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승인 백신으로 합의했으며, 교차 접종도 인정대상에 포함해 국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모든 우리 국민이 싱가포르로 입국 시 격리면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김장호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한국-싱가포르 간 합의는 일반 여행목적으로 입국하는 개별여행객에 대한 격리면제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국제관광 재개를 통해 방한관광을 활성화하고 관광‧항공산업 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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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9 11: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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