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월세 29만 원 책정 대신 관리비는 2배 이상 인상.... 꼼수 임대 성행으로 서민 울린다
  • 기사등록 2021-10-06 10:25:39
기사수정

[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6월부터 세종시를 비롯한 광역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전세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신고의무를 두고 월세를 30만 원 이하인 29만 원으로 신고하고 대신 이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하면서 원룸과 다가구주택에도 관리비 규정을 추가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원룸,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관리비 꼼수 인상’이 발생해 청년,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라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을 통해 원룸, 다가구주택 관리비의 무분별한 인상을 방지하여 주거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청년 임차인 A씨는 최근 자취방을 구하다 송파구 방이동에서 월세 29만원, 관리비 29만원인 매물을 발견했다. 해당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인은 “올해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월세 30만원 이상은 신고 대상이라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인상하는 경우가 증가했다.”면서, “해당 매물 이외에도 원룸, 다가구 주택 임대인들은 관리비를 증가시키는 추세”라고 밝혔고 청년 임차인 B씨는 2년 월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월 임대료 5% 인상, 관리비를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에게 관리비가 지나치게 인상된 것 아니냐고 인상의 근거를 물었더니, 청소 비용 증가 등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언급했다. 


위 사례와 같이 룸, 다가구 임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관리비 꼼수 인상’은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 도입에 따라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道)지역의 시(市)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넘는 거래를 체결하는 경우 관할 읍면·동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해당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 월세를 29만원으로 책정하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있으며 작년 7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 시에 전월세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되면서 원룸, 다가구주택 임대인들은 보증금 5% 인상과 별도로 관리비를 2배 넘게 인상해 관리비를 사실상 ‘제2의 월세’로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병훈 의원은 “원룸, 다가구주택의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원룸, 다가구주택은 아파트 등과 달리 관리비를 규제할 법안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국민의 주거생활의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관리비 관련 규정을 추가해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규제하고 관리, 감독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청년주거권 시민단체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관리비 인상 시, 임대인이 증액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것을 시사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10-06 10:25:39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