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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명 차상위계층 교육급여 불용처리한 교육부... 무관심 속에 13만 명 학생들 지원 못 받아....
  • 기사등록 2021-10-02 11: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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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13만 명에 이르는 차상위계층에서 교육급여가 대거 탈락 되는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초,중,고 학생 3명 중 1명이 교육급여 선정에 탈락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매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명(30%)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이들 저소득층 학생들은 교육급여를 통해 교재와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없었다는 결론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일(금) 국정감사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중 약 13만 명(30%)이 교육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차상위계층 선정기준과 같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따져보니 교육급여 소득인정 기준이 차상위계층보다 더 엄격했다. 차상위계층보다 교육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구조다. 실제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 자동차 재산가액 등 상대적으로 교육급여의 소득인정항목이 차상위계층보다 많았고 복잡하다. 중위소득 50% 선정기준이 교육급여 따로, 차상위계층 따로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교육급여 예산을 확보해놓고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해마다 발생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급여 예산 불용액은 약 800억 원으로 매년 20% 정도 사용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2020년 교육급여 예산은 23%가 삭감됐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 차관도 당연직 위원이다. 그러나 회의에서 차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2016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총 14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대리참석 10회, 불참 3회, 서면심의 1회로 단 한 번도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 만약 교육급여 예산의 불용처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있었다면 13만 명의 저소득층이 교육급여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유은혜 장관에게 “교육급여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줬는데도 못 썼다는 것으로 교육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이라며 “궁색하게 타 부처와의 협의 탓을 할 게 아니라 소득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지급대상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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