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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하세요 - 대전교육청, 3월 2일~3월 19일 집중신청기간 운영
  • 기사등록 2021-02-24 0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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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대전/박향선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오는 3월 2일(월)부터 3월 19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 중 ․ 고 학생 교육급여 ․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광열 기획국장은 "학비가 지원 안되는 학교는 자사고와 대전예술고이며 대전예술고가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어 고1학년은 무상교육이며 고2학년과 3학년은 학비지원이 안된다" 며" 교육복지안정망 사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대전교육청은 동구청 드림스타트사업과 연계해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 고 말했다.(사진제공-대전인터넷신문)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2020학년도에 이미 신청하여 교육비를 한가지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50%이하(2021년 4인 가구의 경우 월 243만원 이하)인 가정의 학생들에게 부교재 및 학용품비 구입비로 초등학생은 연 286,000원, 중학생은 연 376,000원, 고등학생은 연 448,000원의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비는 지원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연 60만원이내), 현장체험학습비(초․중 13만원이내, 고 22만원이내), 졸업앨범비(연 7만원 내외), 인터넷통신비(연 21만원)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은 학교급식 석식비도 지원한다.  


대전교육청 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과 교육격차가 해소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기 초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박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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