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터넷신문=세종/최대열기자]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천6백 건 넘게 부정수급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국토위, 세종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년도부터 20년까지 총 13,280건의(16년 2,805건, 17년 2,893건, 18년 2,531건, 19년 2,512건, 20년 2,539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결제, 개인 자가용 및 다른 차량에 주유, 카드 대여 및 위탁 허위결제 등으로 밝혀졌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강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까지 합동점검의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18년 11월이 돼서야 첫 점검에 나섰고 19년 2회, 20년 2회의 합동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를 송부,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실시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되지 않고 있다”라며,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뒤늦은 대처와 안일한 대응 방안으로 인해 점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다양한 분야에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유류의 사용량을 보다 투명하게 검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점검 현황에 따르면 18년(11월부터 12월까지) 점검대상 51개소 중 45건 적발(1,300만 원), 19년(1월부터 3월까지) 점검대상 137개소 중 71건 적발(1,600만 원), 19년(11월부터 12월까지) 점검대상 300개소 중 1,035건 적발(1억9,200만 원), 20년 점검대상 415개소 중 557건이 적발(6,300만 원)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5년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은 132억 2천8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대열기자